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폐업하게 되었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신청자격 -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 폐업일 이전 2년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사업 이전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포함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절차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수습자격 인정 시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 지급 결정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재창업의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폐업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 "폐업사실증명" 검색)
-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연속적자인 경우 → 월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감소인 경우 →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연재해 등 그 외 사유의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장려금의 혜택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