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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조건 및 바우처 발급 방법 알아보기

찌니블로그 2024. 10. 14. 19:12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조건 및 발급방법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목표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바우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까합니다.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불가)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가능

출처 <복지로>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4.7.1~12.31.('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지금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혼자서만 이겨내야 했던 분들에게 꼭 필요했던 사업인 듯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하셔서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또 잘 치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