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3.3.13일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였고, '23.8.31일에는 사업용 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이자부담을 경감받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이 함께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개편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추진 경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2. 주요 개선내용
('23.3.13일부터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 한도 확대 : (현행)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선)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상환 구조 변경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보증료 부담 완화 : 분납확대, 보증료 인하
- 신청기한 연장 : (현행) '23년 말 → (개선) '24년 말
('24.3.18일부터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시행.)
- 대상대출 확대 :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1년 확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 혜택 강화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 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 차0%, 2~3년 차 0.7%, 4∼10년 차 1.0%'가 된다.
3. 이용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 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24.12.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4. 마무리
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4.12.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