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가 의무화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 (21.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완전시행됩니다. 최근 3년간 차량화재가 11,398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라고 해요.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이러한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